만근휴가 및 결근 관련 질문입니다.
만근휴가라는게
1달 만근할시에 생기는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달에 제가 결근을 했어요
그럼 만근휴가 발생이 안되는게 맞는데
만약에 무급휴가를 사용한거라면 만근휴가 발생되는게 맞을까요?
결근은 승인 받지 못한 휴가
무급휴가는 승인 받은 휴가
그리고 오늘 제가 출근을 하자마자 사정이생겨 집으로 갔다면
이거는 어떤거에 해당이된느건가요? 이런경우는 만근휴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이 아닌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조퇴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만근시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무급휴가 사용으로 한달 만근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만근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무급휴가에 대해 특별히 봐주지 않는 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만근(개근)은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출근했다가 조퇴한 경우에는 결근은 아니므로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근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만근이란, 근로기준법에서의 개근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만근의 의미를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고(휴가, 병가, 결근 등도 사용하지 않고) 지각이나 조퇴 등도 없이 말 그대로 풀타임을 채운 의미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다면 이는 결근으로 보기는 어렵겠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히시어 연차유급휴가의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는 통상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월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무급휴가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출근한 후 조퇴하는 경우, 해당 일에 출근은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 외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