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월차가 1개 남은줄 알고 휴가다녀왔는데
안녕하세요?
제꺼 월차가 1개 남은걸로 확인하고 휴가신청 후 쉬고왔는데 확인해보니 월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월차 또는 연차가 없을시 휴가를 하루다녀오면 이틀치 근무가 (휴가일 하루 포함)무급으로 된다합니다. 회사규정이라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나요??
너무 부당하다 생각이들어 질문올려봅니다.
질의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바는 별도로 없습니다
한편 해당 휴가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없이 쉬었다면 결근이므로 2일(결근일 무급+주휴수당)분의 임금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가 없는데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과 결근일이 공제되어 2일의 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차의 선사용으로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주휴수당까지 공제되어 총 이틀치의 임금이 공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회사가 그날 및 그 주의 주휴수당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는데 근로하지 않은 것이니 결근에 해당합니다. 결근한 날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1개월간 개근한 것이 아니니 다음달 연차유급휴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의가 아님에도 결근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하루치 임금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