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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야망있는맹꽁이
보통은야망있는맹꽁이

직장에서 월차가 1개 남은줄 알고 휴가다녀왔는데

안녕하세요?

제꺼 월차가 1개 남은걸로 확인하고 휴가신청 후 쉬고왔는데 확인해보니 월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월차 또는 연차가 없을시 휴가를 하루다녀오면 이틀치 근무가 (휴가일 하루 포함)무급으로 된다합니다. 회사규정이라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나요??

너무 부당하다 생각이들어 질문올려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바는 별도로 없습니다

    한편 해당 휴가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없이 쉬었다면 결근이므로 2일(결근일 무급+주휴수당)분의 임금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 연차가 없는데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과 결근일이 공제되어 2일의 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차의 선사용으로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주휴수당까지 공제되어 총 이틀치의 임금이 공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회사가 그날 및 그 주의 주휴수당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는데 근로하지 않은 것이니 결근에 해당합니다. 결근한 날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1개월간 개근한 것이 아니니 다음달 연차유급휴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의가 아님에도 결근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하루치 임금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