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월차가 1개 남은줄 알고 휴가다녀왔는데
안녕하세요?
제꺼 월차가 1개 남은걸로 확인하고 휴가신청 후 쉬고왔는데 확인해보니 월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월차 또는 연차가 없을시 휴가를 하루다녀오면 이틀치 근무가 (휴가일 하루 포함)무급으로 된다합니다. 회사규정이라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나요??
너무 부당하다 생각이들어 질문올려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없이 쉬었다면 결근이므로 2일(결근일 무급+주휴수당)분의 임금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가 없는데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과 결근일이 공제되어 2일의 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차의 선사용으로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는데 근로하지 않은 것이니 결근에 해당합니다. 결근한 날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1개월간 개근한 것이 아니니 다음달 연차유급휴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