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로 받은 휴가, 주휴수당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실이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로시간 외 추가근무로 31일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생겼습니다. (해당 추가근무로 어떠한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았고, 대체휴가로만 받았습니다)
따라서 한달이라는 시간을 대체휴무로 사용, 2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일 급여를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모두 제외된 채 들어왔더라고요.
회사측에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휴가로 사용했기때문에 주휴수당은 모두 제외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임금체불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