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로 받은 휴가, 주휴수당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실이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로시간 외 추가근무로 31일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생겼습니다. (해당 추가근무로 어떠한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았고, 대체휴가로만 받았습니다)
따라서 한달이라는 시간을 대체휴무로 사용, 2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일 급여를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모두 제외된 채 들어왔더라고요.
회사측에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휴가로 사용했기때문에 주휴수당은 모두 제외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임금체불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한 것이기 때문에 휴가로 출근하지 아니한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동안 근무일이 1일도 없다면 소장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상 1주일 전체를 휴가로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어느 날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휴무나 휴가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휴가 등으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한주 근로일 전체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한주간을 모두 휴가로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 중 근무한 날이 단 하루도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