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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두견이154
영원한두견이15423.11.24

무급 휴가 사용 시, 연차 발생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보건 휴가로 무급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무급휴가 사용한 달에는 만근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연차가 발생되는지 발생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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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거나 보건휴가와 같은 법적으로 무급인 휴가 등은 사용하여도 연차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월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생리휴가사용일 또는 유급생리휴가사용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과 똑같이 소정근로일의 계산에 포함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 1회의 보건휴가(생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이므로,

    결근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휴가가 아닌 별도의 휴가라면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다면 그 달은 결근이 아니게 되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로서 근로제공 의무른 면제받은 날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