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휴가 발생은 어떤 상황일떄 안되나요?
만근휴가 발생은 어떤 상황일때 안되나요?
입사일 11월 01일
11월달을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11월달 만근시에는 다음달 12월01일에 만근휴가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11월달에 만약에 사업장으로부터 무급휴가 하루를 승인 받았다면 이거는 만근에 속하는게 맞나요?
무급휴가 승인말고 결근으로 처리되어야 만근이 안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회사에 무급휴가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것을 사용한 것이라면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위와 달리 무급휴가라는 제도가 별도 존재하지 않고, 결근과 다르지 않다면 이 달의 연차휴가는 미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휴가일을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도 결국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 않은 것이므로 만근(개근)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근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만근'이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개근'과 관련이 없으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휴가, 병가, 결근 등도 하지 않고) 지각이나 조퇴 등도 없이 말 그대로 풀타임을 채운 의미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만근 개념에 해당한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만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만근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