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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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당한 명령 거부시 조치방안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휴업중임에도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휴직계없이 명령휴직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며,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와 달리 해당 근로자가 근무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휴직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휴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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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의 먼 거리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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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질의와 같이 해당 기간 중의 임금과 일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외되는 휴업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 단위로 산정하여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이 공제되는 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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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한곳에서 급여가 이해가 안가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중도 입사로 일할계산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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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현장 작업자가 보호구 미착용시 본인 및 관리감독자&사업주등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호구 착용을 지시하였음에도 미착용 시 근로자 본인에게는 지시불이행에 대한 인사책임이 있게 됩니다.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피해는 근로자의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조치를 다 하지 않은 책임은 관리감독자나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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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과 업무 관련되어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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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따라서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의 8/209로 산정하므로 1/30으로 계산한 값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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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처리를 안해줄 경우 요구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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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근무자 해당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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