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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멧새80
대견한멧새8022.11.11

제조현장 작업자가 보호구 미착용시 본인 및 관리감독자&사업주등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제조현장 작업자에게 회사는 보호구를 지급하였는데 작업자는 불편함을 이유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는것이 적발되었을때 회사 및 관리감독자 및 작업자 본인이 받는 불이익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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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였음에도 미착용 시 근로자 본인에게는 지시불이행에 대한 인사책임이 있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피해는 근로자의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조치를 다 하지 않은 책임은 관리감독자나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리감독자 업무이행 소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을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