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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오릭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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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명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한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그 회사에서 안전장구를 미지급 하였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근로자와 회사 어느쪽에 있고 근로자가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성립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사권한을 가진 경찰과 검찰의 몫입니다. 이를 위해 법에 의해 부여된 수사권한을 이용하여 입증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며, 이를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혐의가 소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정장구를 미지급했다면 회사측에 책임이 있고, 근로자는 회사로부가 안정장구를 미지급했다는 사실을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문자 또는 통화녹음(상사에게 안정장구가 없어 위험하다거나 안정장구 지급이 안되는 것을 묻는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 의무는 사용자인 대표자와 법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시면 되지만 근로자가 해당 위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