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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일을 하다가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이에 대해 회사가 해줘야하는 조치?
업무상 일을 하다가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이에 대해 회사가 해줘야하는 조치사항이 있을까요?
문서가 왔다갔다 하는거고 고객의 서명을 받았는데, 이게 사문서 위조라며(즉, 회사 소속 근로자가 대필을 했다고 고객이 주장하는 사안) 주장하는데
회사 차원에서 근로자에 대해 산안법 등 보호의무가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사문서위조는 논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형사책임에 대해 조력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비위행위로 인한 형사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회사와 개인의 책임을 모두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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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의 개인적 일탈로 발생한 형사범죄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가 어떤 보호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은 별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