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현장에서 안전모 안쓸때 불이익?
오피스 텔 에 상주근무하는 안전관리에서
기계실.전기실 기사들이 현장작업중 안전모를
쓰지안고 작업을합니다 주의 경고를 헀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에게도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실제로는 시행령 [별표 3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처음 위반한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호구 지급·관리는 사업주의 의무지만 보호구 착용은 근로자의 의무다.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5만원)가 부과됩니다. 경영책임자 등은 근로자에게 안전 장구가 최후의 안전장치이며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철저히 안내하고 교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