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일을 하면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건설현장에 일하는 분들 보면 모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근무하시는데요. 정말 똑바로 착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 불편하다는 듯 걸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충 걸치고 있는 분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전모를 걸치고라도 쓰고 있는 것은 당사장디 법적 처벌 때문이 아니죠.

    그보다 듸 무서운 조치를 당합니나.

    안전모 착용 지시 불이행 시 해당 현장에서 일할 수 없고 쫓겨나니까요.

    근로자가 안전묘를 착옹하지 않으면 사업주나 현장 관리자가 처벌을 받죠.과태료가 주어집니나.

  • 건설현장에서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처음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반복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사업주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경고조치를 줄수있구요 그것을 계속 어길시에는 건설현장에 투입을 안시킬수 있습니다. 결국 책상빼기로 사람을 짜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건설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해당근로자 뿐아니라 안전모를 지급했지만 안전관리 감독에 소홀한 고용회사또한 책임이 생기게 되는데요.

    근로자는 과태료5만원을 그리고 고용회사는 산언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해 5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