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 4대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보수 대표이사는 무보수 대표이사 이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는경우에는 사업장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무보수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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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일용직 코로나 확진 시 산업재해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 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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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인데 퇴사의사 밝히는 시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사직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기관 내지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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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 수습기간 급여 세금 안 떼도 괜찮나요? 따로 신고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관할 국세청 내지 세무소에 근로소득세를 신고합니다.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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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이 해외에서 대기업이면 국내지사도 무조건 대기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마찬가지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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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계산방식을 취업규칙에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계산방법은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 별도의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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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라 퇴직시점별로 퇴직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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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 강제 휴가 사용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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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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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6일, 일 1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8시간 40분만 인정하여 급여를 정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시간외근로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간주근로시간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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