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을 할때 1년 단위로 계산 해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일수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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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일 8시간근로 계산식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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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갱신기대권에 대한 구제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구제신청 절차 중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게 될 것이므로 신청의 이익이 문제됩니다.이에 대하여 신청취지를 금전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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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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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재기록 조회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경험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산재기록이나 의료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이력서 허위기재 시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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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자전거사고 증인이나cctv없으면 산재나 공상처리가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통근 중 발생한 재해임을 입증하기 곤란할 수 있으며, 산재 신청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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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통학버스 기사이었습니다 일하다 사고가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시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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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못쓰게 분위기 조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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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주말근무에 대한 대체수당 및 휴무 보상이 없을시 근로기준법 처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시간외수당 미지급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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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가급적 휴게시간을 특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휴게시간 중 실질적으로 휴게가 부여되지 않고 사실상 업무시간 내지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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