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중인데 퇴사의사 밝히는 시기?
현재 유급휴직중인데 12월 유급 끝나면 1.1자로 퇴직하려고하는 공무원입니다.
9월초에 다음년도 정원때문에 복직여부 물어볼거같은데 빨리 알려도되는건가요? 기다렸다 한달전에 말해야하나요?
빨리알려야하면 회사에서 확인전화오기전에 먼저 인사팀에 말하려고하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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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직중이라도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
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사직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기관 내지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령 또는 회사규정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빨리 알려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