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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나방69
빈티지한나방6922.02.16

실제 인수인계는 미리하고나서 짧은 기한내에 공식적인 퇴사통보 하는경우 괜찮을까요?

부서내 부장에게 퇴사 의지를 밝히고, 인수인계 절차와 준비를 미리 시작했는데,

인사팀에는 공식적인 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수인계가 다 끝나고나서 퇴직서류를 제출하려고하는데, 그때되어서야 인사팀이 인지할것같습니다.

남은 잔여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2~3주후 퇴사를 하려고하겠다고 통보할때 (일주일 정도 출근하고 남은 기간은 연차휴가 사용)

1. 한달 전 이내 통보가 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할깐요?

2. 연차휴가 중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할 경우, 문제를 삼았을시, 징계대상 등이 되었을때 참석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까요? 어떤 불리함이 있을까요?

3. 다른 회사에 입사했을때, 제가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전 회사에서 이직일을 아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4. 겹치는 기간동안의 급여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하면 합의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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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한달 전 이내 통보가 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할깐요?

    >>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휴가 중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할 경우, 문제를 삼았을시, 징계대상 등이 되었을때 참석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까요? 어떤 불리함이 있을까요?

    >> 퇴사 예정이라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른 회사에 입사했을때, 제가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전 회사에서 이직일을 아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겹치는 기간동안의 급여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하면 합의가 될수 있을까요?

    >> 급여를 다시 제출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어찌됐건 이전 회사에서 퇴사일자를 늦게 잡을 경우 이직할 회사에서는 취득일이 늦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1. 문제 제기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참석 여부는 자유입나다.

    3. 이직일을 쉽게 알 수 없습나다.

    4. 합의조건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지 않는 경우 징계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상기한 바와 같이 현 사업장에서 법정 기간 내에 사직일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직일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