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습 기간 중 퇴사 문의 드립니다.
저는 9월 11일자로 수습기간이 끝나는 직원입니다.
현재 저는 다른 곳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퇴사통보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데
일주일 전, 혹은 그 보다 짧은 날짜에 퇴사 통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협의만 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일자를 회사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의사표시로 퇴사를 통보하면 2기의 임금일이 지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희망퇴사일에 퇴사가능합니다. 질문자님 귀책사유로 기간내 계약해지하는 것이어서 사용자측이 문제제기할 수 있으나 특별히 사업장에 구첵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준 게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퇴사통보기간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는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 한다면,
인수인계서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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