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는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 한다면,
인수인계서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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