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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뱀77
노란뱀7722.08.31

학교 일용직 코로나 확진 시 산업재해처리

학교에서 4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보건인력)입니다. 일용직으로 계약했구요.

알아보니 코로나 확진 시 학교에서는 무급휴가로 무단결근처리로 된다고 하더라구요


1. 교내 학생 혹은 교직원 확진으로 인한 감염시 산업재해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안된다면 공공기관 근로자 이지만 계약직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코로나 유급휴가 혹은 생활지원금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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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코로나 감염 시 무급으로 격리를 들어가게 될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가 변동되었으므로 실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 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코로나 감염 환자와 접촉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근무자에 대하여 산재인정을 한 사례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간에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지원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 정부에서 실시하는 코로나 유급휴가 혹은 생활지원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