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급에서 소득세 떼고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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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용역과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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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자격증시험 3차 면접시험 시 결격사유 외에 전과사항 정보도 참고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자는 임의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거나 보유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면접 실무 상 법에서 정한 바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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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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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만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휴가일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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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장에 해고날짜는 9/21 실질적인 병원 폐업은 9/8일이라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폐업 이전에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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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이 전혀 없는 일당직 주휴 건의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회사 사정을 이유로 한 휴업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지르이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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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비용 일할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용역비가 아닌 임금의 정산 시 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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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정규직에 대해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법정 용어는 아니며,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는 임금의 산정방식과는 구분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지각 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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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로 인한 퇴직금 계산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해당 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 바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위에서 답변한 산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을 (12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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