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용역비용 일할계산 질문 드립니다.

급여는 1일부터 31일까지 용역비를 익월에 지급하는데요

용역비는 원천징수 세전 금액 6,000,000원 이며,

1일 부터 22일까지 근무시 익월에 얼마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용역 계약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면 될 것이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600만원/31일*22일"로 산정한 임금에서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용역비가 아닌 임금의 정산 시 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금액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6,000,000 x 22 / 31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