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비용 일할계산 질문 드립니다.
급여는 1일부터 31일까지 용역비를 익월에 지급하는데요
용역비는 원천징수 세전 금액 6,000,000원 이며,
1일 부터 22일까지 근무시 익월에 얼마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용역 계약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면 될 것이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600만원/31일*22일"로 산정한 임금에서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용역비가 아닌 임금의 정산 시 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금액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6,000,000 x 22 / 31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