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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배부른갈색곰
근로계약서를 봤는데 임금 산정 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거를 계산해서 해당월의 다음달 22일날 에 지급해준다고나와 있는데 저는 1월23일부터 31일 까지 일한 급여를 받는데 얼마정도 나오나 계산이 쉽지않네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에 답변드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산정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 건강ㆍ국민연금은 1일 입사자만 공제, 월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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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일할계산식은 세전 월급 *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그달의 총일수입니다.
2026.1.23 입사한 경우 2026.1.23 ~ 2026.1.31 근로에 대한 임금은 세전 월급 * 9일/31일로 계산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약정한 월급여 또는 시급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