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봤는데 임금 산정 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거를 계산해서 해당월의 다음달 22일날 에 지급해준다고나와 있는데 저는 1월23일부터 31일 까지 일한 급여를 받는데 얼마정도 나오나 계산이 쉽지않네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에 답변드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산정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 건강ㆍ국민연금은 1일 입사자만 공제, 월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미공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일할계산식은 세전 월급 *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그달의 총일수입니다.
2026.1.23 입사한 경우 2026.1.23 ~ 2026.1.31 근로에 대한 임금은 세전 월급 * 9일/31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약정한 월급여 또는 시급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