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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배부른갈색곰
근로계약서를 봤는데 임금 산정 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거를 계산해서 해당월의 다음달 22일날 에 지급해준다고나와 있는데 저는 1월23일부터 31일 까지 일한 급여를 받는데 얼마정도 나오나 계산이 쉽지않네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급은 10320원입니다 소정근로일은 금토일월화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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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라면 "2,156,880원/31일×9일=626,191원(세전)"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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