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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유용한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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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월급 수당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알바생입니다. 평일 주5일, 하루 9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22일 동안 일한 것에 대해 월급을 받았고 시급은 최저 시급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주휴 수당을 받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계산해준 값과 실제 수령 금액이 달라서 혹시 여쭤봅니다. 위의 조건으로 근무했다면 월급은 얼마가 되어야하는지 알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209시간*10,030원=2,096,270원(세전)"을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본인 포함 피부양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대략 1,874,49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