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정규직에 대해 알려주세여..
시급직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하셨어요..
혹시 시급제 정규직이 있나요??
있다면... 지각 시 급여삭감되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지각을 많이하셔서요)
추가로 4시간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도 시급제 정규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법정 용어는 아니며,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는 임금의 산정방식과는 구분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각 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정규직이라는 내용은 사회적인 개념이며, 법률상 개념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그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의미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면,
정규직도 급여 산정방식으로서 시급제 가능합니다.
지각 시 급여삭감은 정규직이나 기간제나 월급제나 시급제나 마찬가지입니다.
4시간 근무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비전형근로자(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이거나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정규직인 경우는 없으나, 급여를 시급형태로 지급받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도 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봉제나 시급제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제도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시급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으나, 다만 연간 지급받게 되는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큰 덩어리인 연봉으로 책정할 것이냐 아니면 가장 기본 단위인 시급으로 책정 할 것이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2. 정규 출근시간에 지각한 경우 지각한 부분만큼은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실제 일하는 근무시간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도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4시간 근무자도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각할 경우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통상 정규직이라고 부르며, 이는 급여계산방식(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등)과는 무관합니다. 한편, 지각 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한 나머지 임금이 지급되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시급제나 단시간근로자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