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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시급에대해 추가근무시급에대해..

직원 시급에대해 추가근무시급에대해 궁긍합니다. 주40시간 정규직 근무자가 알바애들 땜빵을해서 추가근무를하면 시간당 1.5배의 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하는걸까요? 만원이면 만5천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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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시급 일만원은 연장근로시 만오천원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타근무를 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0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이므로 말씀대로 통상임금의 1.5배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기존 시급대로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15,00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