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전환자 근무시간 및 급여 상이할 경우 괜찮을까요?
당사 정규직의 경우, 일 8시간 근무 및 내규에 따른 연봉제로 급여 지급중인데요.
본인 요청(육아)에 의하여 계약직/일 6시간 근무로 동일 직급의 다른 분들보다 급여를 낮게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계약기간 2년이 되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인데,
본인이 원하실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일6시간 근무하는 대신 급여를 낮게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관련하여 본인의 동의로 이루어진 계약 사항이라면 추후 노동법 등 관련하여 문제될 사항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