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규직 근로자가 주 40시간 미만 근무했을때 질문이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근로자가 40시간 미만 근무해도 기본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정규직이여도 40시간 미만 근무하면 단시간 근로자로 봐야되는건가요?
근무형태가 당직근무라 40시간이 안되는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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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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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이라도 단시간 근무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기본급여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은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