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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가 주 40시간 미만 근무했을때 질문이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근로자가 40시간 미만 근무해도 기본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정규직이여도 40시간 미만 근무하면 단시간 근로자로 봐야되는건가요?

근무형태가 당직근무라 40시간이 안되는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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