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4시간 초단시간은 기간제법 미적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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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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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시급계산하려는데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주휴일 외에 유급휴일이 추가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는 각각의 경우 모두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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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7월 중 유급근로시간은 일별 4.5시간씩 총 18시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저임금 9,160원으로 산정한 급여는 164,880원이되며, 사업소득세율 3.3퍼센트를 적용하여 공제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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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인정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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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약만료 전 채용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계약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계약기간을 한정하여야 하므로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의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2.직위 존속의 필요성은 담당 부처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게 됩니다.3.계약직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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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채용 건강검진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강검진이 채용심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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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내 근무 퇴직금 반환 뱉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지급청구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있으며, 다만 임의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임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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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계약 상의 책임 및 의무가 해제되므로 징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12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후에는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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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1)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2)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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