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요?

2022. 08. 11. 12:12

사직서는 8월 9일 제출 하였고 징계위원회는 11일입니다.

퇴사일을 8월9일 당일로 하였으나 인수인계 때문에 퇴사일을 12일로 바꾸라고 반려하여 다시 올렸고, 인수인계 9일 마무리 후 10,11,12일은 휴가를 상신하여 출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사직서는 8월 10일부로 대표 이사까지 결제가 끝났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계약 상의 책임 및 의무가 해제되므로 징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2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후에는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8. 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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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퇴직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퇴사자의 행위가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처분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자의 비위행위가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가능할 것입니다.

    2022. 08. 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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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내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직자에 대해서도 징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자 입장에서는 징계절차 등에 참가를 거부할 수 있고,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 08. 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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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12일까지는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므로 8월 11일에 징계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2022. 08. 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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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퇴직자에 대한 징계도 가능합니다.

          징계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표창징계규정 등에 따른 것으로 피고에게 처분 권한이 있으니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8072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나24073 판결)

          2022. 08. 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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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할 수는 있으나,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그 징계는 법적효력이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8. 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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