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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요?

사직서는 8월 9일 제출 하였고 징계위원회는 11일입니다.

퇴사일을 8월9일 당일로 하였으나 인수인계 때문에 퇴사일을 12일로 바꾸라고 반려하여 다시 올렸고, 인수인계 9일 마무리 후 10,11,12일은 휴가를 상신하여 출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사직서는 8월 10일부로 대표 이사까지 결제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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