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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산양141
심심한산양141

권고사직 처리할 때 이게 경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4일 입사하여 이번년도 9월중순에 권고사직을 지시받아 9울 19일 12월 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유는 권고사직으로요

그러더니 대표가 10월 16일에 11월 15일까지하라는 해고통지서를 주며 너가 하는거 봐가면서 해고를할지 사직서를 처리할지 결정하겠다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다음날 불러내 해고는 안하고 12월 3일 퇴사로 해주겠다 하더니

10월 22일 직원이 23일부터 근무하기로 했으니 11월 15일까지 하는게 어떻겠냐 퇴직금은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퇴직연금에서 회사 계좌에 입금되면 보내주겠다 만약 11월 15일까지만하라는 제안을 거절하면 나도 다 방법이 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더라구요

저는 결국 11월 15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해고통지서는 적용안한다고 당일 아침 사직서를 다시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더 부당한 일을 당할일이 생기게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녹음은 동의하지 않고 개인폰으로 녹음해두었습니다. 증거 남길까봐 항상 카톡이나 전화는 안하더라구요 이럴경우 동의 없는 녹음도 추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해고 통지서를 회사 직인까지 찍어서 통보해놓고 구두로 해고 통지서는 적용 안한다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해고통지서는 첨부서류로 제출을 못하나요? 11월 15일 퇴사로 사유 권고사직 사직서와 해고통지서 모두 있습니다.

또 퇴직금을 지급 안해주면 저는 못받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녹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이를 첨부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로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사직서 제출로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관계가 종료한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해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11월 15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다면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법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두사람의 대화는 녹음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나중에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으로 할지 해고로 할지에 대해 회사와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것으로 하든 실업급여를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그리고 1년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1년미만 퇴사하더라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0.16.에 11.15.해고를 예고하였다가 그 다음날 해고를 철회하였고, 다시 10.22.에 11.15. 해고를 예고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주겠다고 한 녹음의 자료가 있다면 퇴직금도 청구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하므로 없다면 부당해고이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