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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멜로디
나만의멜로디24.03.01
해고통지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하면서 싸인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적자를 이유로 팀장들에게 해고인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후 개별적으로 해고통지를 했습니다.

조건은 한달치 월급을 주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입니다.

인사팀에게 이거 해고통보 아니냐?고 묻자.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싸인하고 퇴사하라고 하는데요.


1.이런게 권고사직이 맞나요?

권고사직이면 싸인 안 하고 퇴사 안 해도 되나요?


2.퇴사 안 하고 버티다 회사로부터 연봉삭감, 업무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일방적인 해고통지 법적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약 100명 정도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배제도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라면 서명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지한 경우이므로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해고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입니다. 거부하고 퇴사 안해도 됩니다.

    2. 연봉삭감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가능하고 업무배제를 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3. 문제가 있습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사직을 요청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여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2.사용자는 임의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업무배제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3.정당한 이유없는 해고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원치 않으면 퇴사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그 내용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되고,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가 됩니다. 서명하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고 서명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연봉삭감 등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