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는 유급 휴일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란 임금의 산정 방식 내지 임금 산정의 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적용과는 무관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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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 조건과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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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하여 물어보고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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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급여+퇴직금)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체불임금은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퇴직금 또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이전에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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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관련과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 전액이 5개월 이상 미지급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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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늘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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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상기간에 사무실사람 현장 업무 시키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과 달리 다른 업무를 강제하는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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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명령(해고철회)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 철회 내지 취소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해고예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시간의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재변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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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알바 예비군훈련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예비군 훈련 당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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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임금에 관한 내용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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