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자가 주6일로 변경시 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추가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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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에서 근로자 선출 시 10명이상 추천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을 노사협의회 규정에 가급적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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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의결사항 전부를 규정에 넣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참여법 상 의결사항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노사협의회 규정에 앞서 근로자참여법이 적용되므로, 비록 노사협의회 규정 상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참여법 상 의결사항이라면 노사협의회 진행 시 의결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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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시 병가로 고용보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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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 시 입퇴사 기간이 겹쳐 겸직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직회사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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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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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공제시 일괄 공제아닌 월 분할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분할하여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가급적 연차휴가 초과사용일수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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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 시 육아휴직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18.5.29. 이전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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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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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어느 부분에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강박에 의한 동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임금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폭언이나 욕설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진정이 가능합니다.진정/고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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