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직명령(해고철회)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근로계약서 상
12-18시 근무 하기로 22년 1월에 계약했으나
22년 2월 중순 본인 요청으로 10-16시로 변경요청하여
그럼 나중에 매장에 무인키오스크가 들어오면 원래 시간대로 하여야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서로 합의를 한 사항이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시간대를 변경하기로 한 효력은 인정되나
키오스크가 들어왔을 때
원래 시간대로 하자는 효력은 없고
근로계약서는 무의미 하다고합니다
협의 후 그만 두겠다라는 해석으로는
전혀 볼 수 없고
제가 일방적 부당해고로만 인정이 될까요?
10/11 해고 통보
1. 복직 명령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2. 계약서 상의 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귀책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