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명령(해고철회)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근로계약서 상
12-18시 근무 하기로 22년 1월에 계약했으나
22년 2월 중순 본인 요청으로 10-16시로 변경요청하여
그럼 나중에 매장에 무인키오스크가 들어오면 원래 시간대로 하여야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서로 합의를 한 사항이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시간대를 변경하기로 한 효력은 인정되나
키오스크가 들어왔을 때
원래 시간대로 하자는 효력은 없고
근로계약서는 무의미 하다고합니다
협의 후 그만 두겠다라는 해석으로는
전혀 볼 수 없고
제가 일방적 부당해고로만 인정이 될까요?
10/11 해고 통보
1. 복직 명령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2. 계약서 상의 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귀책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 철회 내지 취소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해고예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시간의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재변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 후 다시 해고철회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따른 귀책사유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방적으로 해고철회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시간 조정에 대해 최종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듯 싶습니다
근로시간대를 변경하면서 처음 변경 당시 다시 원래 계약서상 근로시간대로 변경하기로 하는 당사자간 협의가 명확하게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거나 또는 이후 근로자가 최종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다시 복직명령을 한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의사 표시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