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휴업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감액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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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시급이 만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씩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시간당 10,99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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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직책변경 거부시 징계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전직 명령의 거부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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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명예퇴직을 하면 교감으로 승진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담당기관의 판단에 따라 특별승진의 시행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교사의 경우 교감으로 승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명예퇴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정년퇴직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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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명퇴하면 교감으로 승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특별승진의 시행이 가능합니다.이는 명예퇴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일반 정년퇴직의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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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이는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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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근무 또는 6시간 근무시 최저시급(9,160원)일경우 한달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씩 1주 3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1,432,807원으로 산정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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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개월수습기간이 포함됀 1년 계약직 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해고 내지 본채용 거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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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채 중에 회사가 폐업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는 회사가 폐업되면 중도해지 되므로, 해지환급금(청년자기부담금 및 가입기간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 시 재가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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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인턴형 중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퇴사통보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정한 절차가 있다면 이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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