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용촉진 (1년이상근무) 할 시 퇴사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퇴사 2개월 전에 작성해도 소용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시,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 및 2개월 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그대로 있게 됩니다.2차 서면통보 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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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및 기타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는 주휴수당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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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급제/시급제/일급제 모두 당초 근로계약 상 무급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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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하면 유급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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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6개월 쓰고 추가로6개월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 제의받았는데 거절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사용자가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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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파트근무 했는데 노동자 인정 안될까요? 프리랜서 근무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바 없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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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팀의 리더가 됐는데 기존의 리더가 저랑같이 일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인사배치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포함되며, 다만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질의의 경우 부당전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배치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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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중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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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신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반드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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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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