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65세이전에만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5세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만 65세를 초과하여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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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3교대 주말없이 순환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조3교대 근무의 경우 비번일은 주휴일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일 중 근로시간은 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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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무급인지 유급인지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관할 공단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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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시 알어야 제가 알어야 하는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신문고의 민원은 해당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서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체불 시 관할기관은 고용노동부 내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이므로, 국민신문고에서 직접적인 진정 절차의 진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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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수당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10월 9일과 10일 모두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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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소멸 수당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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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을 떼야한다는데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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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언제까지 기다려야 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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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제기시에 민원인의 신원이 공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진정, 고소,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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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게약서 상 토,공휴일 수당 포함 작성하였는데 별도 지급해야하나요.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임금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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