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3교대 주말없이 순환근무
3조 3교대의 주말없는 순환근무의 방식과 주 52시간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3조 3교대는 1주 단위 순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의 교대제를 두고 1일 근로를 3근무조로 나누어 1주 7일 가동형태로 운영할 경우 주 6일 근로형태와 주5일 근로형태로 나눌 수 있는 바, 3개조가 24시간을 8시간씩 가동하여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이 되며, 2개조가 12시간을 가동할 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이때, 주 6일 근로형태는 1주 52시간(7.5*4일+11시간*2일), 주 5일 근로형태는 1주 51.5시간(7.5*1+11시간*4)을 근로하게 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조3교대 근무의 경우 비번일은 주휴일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일 중 근로시간은 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조 3교대의 주말없는 순환근무의 방식과 주 52시간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교대근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52시간의 제한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휴일의 보장 여부, 연장근로시간의 주 12시간 초과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