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을 떼야한다는데 왜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공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50시간 이상 근무나 8일 이상 근로시에도 4대보험을 뗀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해보니 본사 경리팀에서 사업장이 여러개라 그렇다는데,, 알바생인 저로서는 이해가 안돼서요
주 2회 5시간씩 근무했는데 왜그러는걸까요..? 4대보험비 나가는거 아까워 죽겠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 1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1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일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월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입니다.
현재 근로계약기간 확인을 통해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된 경우라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월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경우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산재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리팀에서 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설 현장이 아니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내역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