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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산양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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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께 어쩌볼려구요?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4대보험은 안되는데..이게 웃기는게 사업주가 세금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4대 보험을 안해주더라구요..4대보험 안되면 실업급여도 못받자나요..그런데. 정말 굼금한데 4대보험은 사업주가 얼마.. 몇%를 부담 하는건가요.. 직원은 얼마를 부담하는거구요..직원이 저 혼자(1인) 밖에 없습니다..급여는 240 만원 입니다..실업급여 받을려면 최소 4대보험중에 어떤거 중요한거를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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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합니다.(산재는 회사에서 100%로 부담을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나중에 퇴사를 하고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4대보험은 대상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고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급가입도 가능하나 이 역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4대 보험료 구성:

    • 국민연금: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

    • 국민건강보험: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약 3.99%씩 부담

    • 고용보험: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15%와 0.9%씩 부담

    • 산재보험: 사업주가 0.96%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