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인팀즈내용을 몰래보고 퇴사사유로 권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근무태만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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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2년부로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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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바 있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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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노동자에 대한퇴직금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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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기준이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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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이동하면 실업급여도 새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고용관계 단절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휴직 시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업급여와 구분되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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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대신 연차소진한다했는데 거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고용관계 종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출근일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퇴사일과 구분되므로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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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한 회사가 겸업금지의 원칙으로 입사를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합격 후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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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종료시점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직서작성 및 사직사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청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해고통보서를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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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부터 금여명세서를 안주면 사업주는언떤겠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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