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신기한왈라비103

신기한왈라비103

실업급여 휴업후바로타고 다받으면 다시 휴업폐지하면 되나요

실업급여 휴업후바로타고 다받으면 다시 휴업폐지하면 되나요

3년근무

3월에 자진퇴사

몇개월내 다시입사해야 이어지나요

2ㆍ

이대로 두면

12월에

65세 되면 못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상기 요건을 다시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후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이직 당시 만 65세를 초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인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 수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휴업 중인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내에 재입사해야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한 경우 퇴직시 65세 이상이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감안하여 재입사를 하셔야 합니다.

      2.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

      3. 65세 이후 재취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받기가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