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감안하여 재입사를 하셔야 합니다.
2.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
3. 65세 이후 재취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받기가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