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이 있는 사람의 직책이 박탈 되면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책미부여나 전직처분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로 인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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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용자가 교부의무의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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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주 임금 분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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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먼저 쓰고 출산 후 출산휴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는 출산 전에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및 산전후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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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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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업무수행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효력발생일전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되며, 해당 기간은 재직기간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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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학재학중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일반적인 실업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학업과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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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월급계산이안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대한 급여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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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미만 기간제 근로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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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29일에 시행된 연차개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동법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시행일은 2018.5.29.이며, 2017.5.30.이후의 입사자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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