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에 관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0월 말에 퇴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니는 직장의 구조와 상사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민이 됩니다
제 직장은 매장을 지점별로 입점하여 운영하는데 제가 다니는 지점은 늘 TO가 다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상사가 본인 일하기 싫은거 있으면 거짓말을 쳐서 일을 떠넘기거나, 운영상에 문제나 공백이 생기면 본인이 알아본다고 해놓고는 전달이 안되거나 알아오지 않아서 방치되는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여기서 부터가 본격적인 고민입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연차를 내거나 사직을 할때, 개별적으로 양식을 뽑지 못합니다. 모든 양식은 팀장(제 상사)에게 알려서 팀장이 양식을 뽑아서 주는 방식입니다
(본사)-(팀장)-(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으면 저는 사직서를 쓰고 싶을 때 반드시 팀장에게 알려야하는데, 팀장이 바로 사직서양식을 뽑아줄지가 의문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일을 최대한 하게끔 할거 같아요
물론 본사로 연락해서 팀장의 행태를 보고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일하는 회사 지점을 통틀어서 매장 직원의 TO가 10~15% 부족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원치않는 연장근무(11월까지)를 시킬수도 있을거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에 입각한 선의의 거짓말을 만들어
12일에 전화로 얘기할 생각입니다만(녹음해서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직서 안내준다고 무작정 무단퇴근해도 손해배상청구 같은 문제가 또 겹칠 수도 있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을 수리할 수 있는 권한있는 자에게 하면 되므로, 팀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면 팀장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본사에도 동일한 내용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팀장에게 사직하겠다고 양식을 달라고 해서 양식을 주지 않으면 임의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