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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여쭤봅니다
궁금해서여쭤봅니다23.10.07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당일 퇴사 시

제가 수습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가 토요일 제외하고 5인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과다 및 인간 관계로 인한 사유로 오늘 퇴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려하는데, 인수 인계를 할 파트타이머나 수습생이 없는데 제 자리를 메꾸기 위한 사람이 올 때 까지 못나가는지와 이걸로 인해서 소송이 걸리는지를 여쭤보고싶습니다.

(서비스업 계열이라 저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거나, 뭐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배워가는 단계라 아직 혼자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위에서 시키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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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일할 수 있는 날까지만 일하면 됩니다. 다른사람을 구할 때까지 있지 않는다고 하여도 소송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를 것입니다. 회사의 소송 여부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그만두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수습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가 토요일 제외하고 5인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과다 및 인간 관계로 인한 사유로 오늘 퇴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려하는데, 인수 인계를 할 파트타이머나 수습생이 없는데 제 자리를 메꾸기 위한 사람이 올 때 까지 못나가는지와 이걸로 인해서 소송이 걸리는지를 여쭤보고싶습니다.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직업의 자유에는 퇴사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금지원칙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측이 패소하게 됩니다.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향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미만 여부는 위 경우에서 아무 상관이 없고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할 때 퇴사할 수 있고 소송이 걸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