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말 그대로 글 꼼꼼하게 다 읽으시고 불쌍한 제 친구 좀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금, 토, 일요일에 그러니까 주 3일 하루에 6시간씩 근무를 했어요 시급은 만 원이고요 그런데 친구가 혼자 살다 보니 일주일에 3일 근무가 돈이 쪼들려서 조금 힘든 것 같다고 판단을 하여서 일을 해야 하는 토요일에 출근을 두 시간 정도 남기고 사정을 이야기하며 퇴사를 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월급 이후에 일 한 급여는 언제 입금이 되냐고 하니까 퇴사를 9월 17일에 했는데 입금은 11월 10일에 된다고 했답니다 (원래 월급날이 1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너무 이해가 안 되어서 네이버도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 말을 들으며 금품청산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사장님께 금품청산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답이 없으시다가 금품청산 기간인 퇴사후 14일이 확실히 지나고 달라고 재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대처를 한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문자를 남기니까 가게 운영 지침상 11월 10일에 줄 거다 안 준다는 게 아니다 우리도 퇴직에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 너 그렇게 그만 둬도 아무 말 안 했다 그러니까 너도 운영 지침을 따르도록 해라 정 그렇게 안 되면 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친구가 일을 몇 번 안 나가긴 했지만 전화가 안 되는 아이라서 문자로 사정을 얘기하고 쉰 거라고 합니다 제 친구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해도 제 친구가 11월 10일 전에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착하고 여린 친구라 하루하루 울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한달에 1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하거나,
퇴사를 했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위반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9.17.자로 사직을 수리한 때는 9.17.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0.17.이전 까지는 재직 중에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또는 재직 중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사직의사 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수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직 의사표시한 바로 사직수리를 했다면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므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1월 1일이 퇴직일이 되므로 11월 14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언제 사직수리를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금해야 하는 임금 등 모든 금품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동의하거나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일까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회사 운영 지침이라고 하여 14일 이후에 임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 지인이라는 분이 사용자와 지급 기일을 연장하지도 않았으므로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계속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