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조건 문의(노부모 부양)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더하여 거소 이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및 이전 이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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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얘기할때 퇴직금을 포함해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연봉액에 퇴직금 해당분이나 상여금을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적인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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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을 시작할 때 업주가 사대보험 가입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업주부담분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지연신고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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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입사 관련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동거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의 취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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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주 6일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7일이 됩니다.유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연차휴가 사용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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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노동 위원회가 하는 업무는 무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합니다.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재,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심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단체교섭 결렬에 대하여 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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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퇴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과 구분되며, 퇴사일을 10월 말일로 하고 그 이전까지 연차휴가나 약정휴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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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센티브를 반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요건 및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인센티브를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임금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약예정금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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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월차 사용시 무급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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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휴직 명령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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