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에서 일을 시작할 때 업주가 사대보험 가입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을 하고싶은 가게에서 사대보험 가입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측에서 사대보험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그만두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일단 근무하다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업주부담분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지연신고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