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

식당에서 일을 시작할 때 업주가 사대보험 가입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을 하고싶은 가게에서 사대보험 가입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측에서 사대보험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그만두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일단 근무하다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업주부담분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지연신고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