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월차 사용시 무급처리되는건가요?
계약직 한달 만근시 월차 생성되는건 아는데 회사에서 아무말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만약에 월차를 사용하지않으면 수당을 주는건지, 사용하면 무급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한달 만근시 월차 생성되는건 아는데 회사에서 아무말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만약에 월차를 사용하지않으면 수당을 주는건지, 사용하면 무급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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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이 소속된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여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즉,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차(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1년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 시 한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대로된 절차로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추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근로일은 유급휴일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됩니다.(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