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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회사에서 야근수당은 주지않고 월차로 대신주는데 상관없나요?!그월차마저 시간여건이 안되서 사용못해서 사라진다면 그월차는 반드시 정산해줘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합의가 있다면 시간외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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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무조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가 사용 못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다시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앞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