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기간은 연차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하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보유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 발생 요건인 개근 산정에 전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달 1일씩 부여되는 유급휴가의 구체적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결근 없이 출근하였다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여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업(회사 사정 무급휴가) 기간을 연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작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