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달의소녀츄
월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월차라는 것은 유급휴가 맞죠? 회사마다
다른가요? 월차인데 무급휴가인 곳도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월차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1항에서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2항에서는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 월 개근시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차라고 하면 상기 60조 2항의 연차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에서 지칭하는 월차가 상기 60조 2항의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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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과거의 제도이나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받는 1일의 유급휴가를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반드시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없어 무급 약정휴가로 운영될 여지가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휴가를 임의로 무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급 처리를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업장 규모와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차를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약정휴가가 아니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개월 개근할 때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를 흔히 월차로 부르며 연차휴가와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월차휴가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1년 미만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를 실무상 월차휴가로 표현합니다. 이 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것을 월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연차휴가는 유급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고, 연차유급휴가의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통상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는 연차를, 소위 월차라고 일컫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차의 명칭은 없으나 이와 유사하게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해당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월차든 연차든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자체적인 연차/월차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세부적인 운영기준(유급여부 등)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사용을 무급처리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하는 등은 위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시어 급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선지급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현행법상 용어는 아니며, 현행법상으로는 모두 연차휴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차와 별개로 약정휴가로서 월차를 부여한다면 무급휴가일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과거에는 월차휴가 + 연차휴가로 2분되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월차휴가라는 용어는 없어졌고 연차휴가로 모두 통일되었습니다.
3) 위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는 규정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월 마다 발생한다고 하여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로 부를뿐입니다.
4) 용어야 어찌되었던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유급휴가라는 점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월차휴가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정확히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로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모든 회사가 다 유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