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회사에 월차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7월 1일에 입사해서 8월 1일까지 개근하면 월차 1개가 주어지는걸로 아는데요.. 그 기간내에 회사 내부 여름 휴가가 있으면 원차가 안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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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입사하고 1달마다 월차 1개가 발생하는데, 입사 첫달이라 월차 발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휴가일은 무급휴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로 쉰다면 8월 1일에 월차는 발생하구요
7월1일에 입사했다면, 한달 근무를 했다면 월차가 생성되는데요.
그 중간에 휴가가 있다면 휴가도 근무일수에 포함되기때문에 월차가 생성되는게 맞습니다.
자세한건 회사의 내규를 살펴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회사별로 월차 규정은 다릅니다.
총무팀이나 인사팀에 질의해 보시거나
옆자리 동료에게 물어 보세요.
보통 여름휴가가 주어지면
그 달은 별도의 월차는 없습니다.